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 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