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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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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