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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41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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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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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