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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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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미수범 등)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 제95조제9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