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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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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