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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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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