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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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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관리행위방해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하는 자
5.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를 제외한다)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계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없이 제20조제3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61조제2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