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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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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8.29]]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