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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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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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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