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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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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경비부담)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시행일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