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지원요청)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7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