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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지원요청)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7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7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