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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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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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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