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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2352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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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