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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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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시행일 2017.3.30]]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