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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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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