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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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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