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8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율) <제4031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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