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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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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