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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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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