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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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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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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