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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정 1949.10.21 법률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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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어 곡류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과하주와 합성청주에 대하여서는 그 주세의 백분지2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