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어 곡류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과하주와 합성청주에 대하여서는 그 주세의 백분지20을 경감한다.
부칙 <제60호,1949.10.21> 제5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단 문묘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단기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년도이후의 주조년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있어서 동일인인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앨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