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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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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