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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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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와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내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 또는 폐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또는 폐지일 이후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 또는 폐지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하되, 국제노선의 폐지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