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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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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