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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