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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시행일 2021.3.23]]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시행일 2021.3.23]]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시행일 2021.3.23]]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시행일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시행일 2021.3.23]]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 [[시행일 2021.3.23]]
[본조신설 2015.8.28 종전의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20.12.22 ] [[시행일 2021.3.23]]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본조신설 2015.8.28
[본조제목개정 2020.12.22
부칙 [2003.12.31 제70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⑩ 생략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⑩ 생략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④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④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최초의 공고가 있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최초의 공고가 있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6> 까지 생략
<56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6> 까지 생략
<56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0 제95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한 지구(부칙 제3조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예정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제5조(국민임대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 중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③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⑤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⑥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한 지구(부칙 제3조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예정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제5조(국민임대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 중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③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⑤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⑥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⑦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⑦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2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10.4.5 제102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③(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③(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및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및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2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거주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2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거주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7>까지 생략
<58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0조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2항, 제5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2항ㆍ제5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7>까지 생략
<58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0조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2항, 제5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2항ㆍ제5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2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5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5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3조(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 법에 따라 승인·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보금자리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으로서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③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6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제4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을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3조(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 법에 따라 승인·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보금자리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으로서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③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6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제4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을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31 제12959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4"를 각각 "「주택법」 제38조의5"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4"를 각각 "「주택법」 제38조의5"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129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도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주택도시기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도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주택도시기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6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6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공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예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주예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예약자에 대한 우선 공급, 지위의 양도·양수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
제6조(행정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공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예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주예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예약자에 대한 우선 공급, 지위의 양도·양수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
제6조(행정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⑦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⑦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17.8.9 제148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이 법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이 법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제164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2019.8.20 제164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8.18 제17481호]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8 제17486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20.12.22 제177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3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보고,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의3제2항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한 임차인이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3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통보는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전환 통보로 보고,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3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보고,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의3제2항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한 임차인이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3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통보는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전환 통보로 보고,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4.1 제179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