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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1.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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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8.1]]
⑤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행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2014.1.14]
[본조신설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