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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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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