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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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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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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