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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입과 지출)
①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 기타 여유금의 운용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①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 기타 여유금의 운용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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