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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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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한의 위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