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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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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