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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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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주자저축등)
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