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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민주택자금계정의 설치)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계정을 따로 설치하되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자금과 주택복권자금을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계정을 따로 설치하되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자금과 주택복권자금을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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