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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7.31 총리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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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유해성심사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첨가제사용에 따른 배출가스조성에 미치는 영향
2. 첨가제사용에 따른 배출물질의 독성 및 공중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첨가제사용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중에서 5인이내의 첨가제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평가방법, 유해독성물질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