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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운행차의 정기검사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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