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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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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