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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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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벽의 홈)
조적조의 벽에는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