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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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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8(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본조개정 2016.7.19 제23조의7에서 이동]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