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15721호 일부개정 2018. 08.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2017.1.17, 2017.4.18] [[시행일 2018.4.19]]
② 삭제 [2017.4.18] [[시행일 2018.4.19]]
③ 삭제 [2017.4.18] [[시행일 2018.4.19]]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