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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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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1.6.8] [[시행일 2021.12.9]]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삭제 [2021.6.8] [[시행일 2021.12.9]]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