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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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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