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3·1]]
①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