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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약칭 : 석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85호 일부개정 202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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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9.26]
④ 삭제 [2017.9.26]
[전문개정 20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