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18호 일부개정 2010. 1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12.9]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