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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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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0, 2005.12.30]
1. 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도시지역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③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1999.10.22, 2006.12.29 제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