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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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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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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9·4·15, 2002.12.26] [[시행일 20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