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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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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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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