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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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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2. 3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3. 3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교육감
7.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이상의 소방공무원
8.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9. 5급이상의 관세청 및 국세청소속공무원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직위 또는 직무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