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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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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
5. 법관 및 검사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은행감독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