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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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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급사무의 위탁)
내각사무처장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